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문단 편집) == [[장교]] == [[대한민국 국방부]]에서는 우수한 중, 장기복무 자원을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육군3사관학교]]와 [[군사학과]], 육군 대학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제도는 1980년 중반 [[학사장교]] 및 [[학생군사교육단|학군장교]]에 도입되었다. 본 제도에 응시하여 합격할 경우, 국방부로부터 4년 간의 등록금을 지원받는다. 2~3학년때 합격해도 이전에 납부한 금액, 타 장학금으로 인해 차감된 금액 또한 모두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대신 기본 학사장교 의무복무 기간 3년+군 가산복무 지원금 수혜 4년으로 7년간의 의무복무기간을 갖게 되어 [[육군사관학교]]에 이어 육군에서 가장 긴 의무복무 기간을 갖게 된다.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시험에 붙고 [[학생군사교육단]] 시험에도 붙는다면 학군후보생이면서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신분을 겸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학군단 의무복무기간 2년 4개월에 4년이 가산되어 총 6년 4개월 의무복무하게 된다.[* [[박양동]] 장군(중장)이 가장 대표적인데 [[금오공고]] 시절부터 [[금오공대]] 졸업 때까지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받으면서 의무복무기간이 육사 뺨치게 길어지는 바람(9년 4개월)에 자동으로 장기복무로 분류되었는지 소령 달 때까지 의무복무기간을 채우고 중장까지 계속 진급을 하면서 [[육군군수사령관]]으로 근무 후 2022년 예편했다.] 학군단을 겸하지 않는 일반 학사사관의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대학 재학중 학군단 연례 소집 교육 및 정기 체력검사 이외 아무런 군사훈련을 받지 않으면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고 졸업 후 소정의 군사훈련과정을 거쳐 소위로 임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의무복무가 2년 4개월인 학군단(ROTC)의 경우 짧은 복무기간의 특성상, 장기복무에 뜻이 있어도 장기복무지원 기회는 중위 즈음 1번 밖에 오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라 단번에 선발되지 못할 경우 전역하거나 연장복무신청을 해야 하는데(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따지고 보면 이미 4년의 연장복무가 추가된 연장복무자원이다), 연장복무신청도 T/O가 존재하여, 불합격하는 경우가 제법 생기기 때문. 따라서 군생활을 오래 바라보고 있다면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더할나위 없이 좋은 선택이지만, 입대 이후 자신이 군대 체질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긴 의무복무기간이 필시 자신의 발목을 잡을 것이 분명하니 지원에는 신중해야 한다. 육사는 임관과 동시에 의무복무 10년, 장기복무자원으로 분류되어 복무 5년차에 희망자에 한해서 전역지원의 기회를 부여하지만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연장복무자원이라 5년차에 전역지원을 할 수 없고, 의무복무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길 시에는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도로 환급해야 하는 불상사도 생긴다. 제도 초창기에는 되려 그걸 노리고 소위 임관 직후부터 열심히 돈을 모아서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스스로 환급하고 중위로 제대하는 일이 계속 벌어졌는데 이를 막기 위해 스스로 환급은 차단했다. 육군모집 FAQ에서 밝히기를, 선발인원은 1학년>3학년>2학년인데[* 솔직히 저학년 때 뽑히지 않으면 3학년 들어서 뽑히기란 많이 힘든 듯하다. 왜냐하면 3학년 학생을 선발하면 3년치의 등록금을 일시에 지불하여야 하기에...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유를 알 수 있다. 즉, 3학년 한명 뽑을 돈으로 1학년 3명을 뽑을 수 있다... 엄연히 국회 예산안 내에서 선발해야 돈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 그 이유는 3학년은 4학년이 되어 곧 졸업하고 임관해야 하는 인원이기 때문이다. 정리하면 1학년을 우선 선발한 후 매년 임관하는 장교의 수를 고려하여 3학년을 선발하고 가용 예산을 고려하여 2학년을 뽑는다. 전국의 군 협약 군사학과의 재학생은 입학과 동시에 대학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신분이 된다. 공군 조종장학생의 경우 임관 후 비행훈련을 통과하여 조종사가 되면 13년간 의무복무해야 하며 비행훈련에서 탈락하여 비조종병과로 전환한 경우는 다른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와 같다. 학군장교(ROTC)를 지원하지 않은 경우 '''졸업 후 [[소위]]로 임관하면 임관 구분은 [[학사장교]](OCS)가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